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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구석

사회적 거리두기 2.5 가 정확히 어떤 것일까? 본문

건강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5 가 정확히 어떤 것일까?

mariyum 2020. 8. 31. 08:5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에
전염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강력하게 무언갈 해야한다 싶으면서도
막상 3단계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겠다 싶었던 차에

일요일부터 2.5단계로!!
기사에서는 자극적으로 다루는 편이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알아봤네요.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합니다.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됩니다.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해야하며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해야합니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합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합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전보다 눈에 띄게 사람들이 조심하는게 보이기도 하는데
일부에선 출입명부 작성도 하지 않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아보여서 이용하면서도 내심 불안하네요.

9월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하는 데
이 기간안에 확실하게 성과가 있었으면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 기간동안 피해가 있을 것이기에
확진자가 줄어들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확진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 기간 내에 조심해서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래엔 수도권 각 시도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을 정리해봤어요.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주간으로 진행합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무료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무증상이지만 의심스럽다면 걱정만 하기보단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인천시>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1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 기간 동안 병원에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받았던 인천시민이라면 코로나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검사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8/20~8/26 호흡기 질환 증상으로 1차 의료기관 방문자 입니다. 호흡기질환으로 소아과를 내원하셨으면 대상입니다.

8/26일 이후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이므로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입니다.
* 코로나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ㆍ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추진단 (032-440-7837~9) 및 미추홀콜센터(032120),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경기도>
8월 27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하며 주말을 맞아 8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예배 여부,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